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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와 형사처벌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800명 수준이었던 몰래카메라 범죄는 2016년 4490명으로 늘어났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되거나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이번호에서는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와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1)몰래카메라 촬영,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한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한다.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시 처벌대상이 된다.[대법원 2016.12.27.선고, 2016도16676 판결]

 

단순히 촬영물을 유포해도 처벌

 

종전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려면 그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반포·판매·임대 등의 행위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개정 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만을 처벌하였다.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여, 촬영자가 아니라 단순히 촬영물을 유포한자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대법원 2016.10.13,선고, 2016도6172, 판결]

 

성적 수치심 유발할 경우 유죄로 봐

 

그렇다면 타인의 신체를 어느 정도까지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것일까? 대법원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이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용변을 보기 직전의 무릎 아래 맨 다리 부분과 용변을 본 직후의 무릎 아래 맨 다리 부분이 각 촬영된 사진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이므로 유죄에 해당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4. 7. 24,선고, 2014도6309,판결]

 

(2)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한 행위

 

연인사이인 경우 서로 동의하에 신체일부에 대한 사진 또는 성관계 영상물을 촬영하였는데, 연인관계가 종료된 이후 일방이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공개 등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하여야 한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1항).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다(성폭력처벌법 제25조).

 

몰래카메라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성폭력처벌법 제43조),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의2).

 

MeCONOMY magazine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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