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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과 근절대책

이별을 고한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연인과 촬영했던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몰래 연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성범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넘어 피해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내어 협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영상을 갈취하거나 심지어 다수가 성범죄까지 모의하고 가담하는 n번방 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렇듯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새로운 유형으로 번지며 악화하자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처벌강화와 무관용 원칙을 발표했다. 이번호에서는 디지털성범죄의 처벌규정과 새롭게 발표된 근절대책에 대해 살펴보자.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적용법률


디지털성범죄는 카메라나 디지털기기 등을 이용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촬영을 하거나 불법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촬영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 유형은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유통·소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 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 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 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불법촬영은 신체일부나 특정행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행위로서 성적수치심 유발의 여지가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촬영 자체만으로 범죄에 해당한다. ②유포·재유포는 단톡방, SNS, 커뮤니티 등에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말하고, ③유포협박은 성적인 촬영물을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유통·소비는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등 플랫폼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통하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가 해당한 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소지하는 자도 5년 이상의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 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내용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은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종전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더라도 초 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형량이 낮아 처벌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고,  SNS·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SNS 등을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후 오프라인에서 실행하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예비·음모죄를 처벌하는 살인 등과 마찬가지로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해 실제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 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에만 적용됐으나, 미성년자 보호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많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물의 소지도 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문제해결 위한 반성과 사고 있어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근절대책 발표는 그동안 수차례 있어왔다. 그런데도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다. 매번 문제가 될 때마다 뒤늦게 대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반성과 사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MeCONOMY magazine Ma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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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5일 1차 출석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에 이어 19일 세 차례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