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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필수 칼럼> 전동 킥보드 아직도 제대로 된 조치 없다

전동 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이 휴대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을 총칭하여 ‘퍼스널모빌리티’라 지칭한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비로 전동킥보드다. 최근 자동차의 개념이 모빌리티라는 다양하면서도 포괄적으로 확대되면서 그 역할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른바 자동차라는 대표적인 역할의 틈새를 메꾸어 주는 ‘퍼스트마일 모빌리티’와 ‘라스트마일 모빌 리티’라고 할 수 있다. 이 역할을 바로 퍼스널모빌리티가 해 결해준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의 소유개념도 크지만 공유개념을 통하여 편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징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동차 사고 급증 


최근 가장 보편화된 전동 킥보드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승용차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련 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규정과 제도적 정착에 대한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관련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니 국내에서도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지 2년이 훌쩍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구시대적이고 후진적인 규정으로 문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필자는 수백 번 이상을 칼럼과 방송은 물론, 관련 자문에서도 한국형 선진모델 구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방임에 가까운 상황으로 방치하고 있다. 관련법을 총체적으로 준비하기보다는 국회의원이 각자 의원 입법하는 형태나 관련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하다보니 더딘 것은 물론이고, 수년 이상 방치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제적인 조치보다는 사후 약방 문식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야 움직이는 규제 일변도의 국가지만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최근 글로벌 코 로나19 펜데믹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사키트 준비와 인증 및 절차가 선제적으로 진행되어 세계적 모범이 된 부분은 큰 다행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움직임을 전문가활용을 통해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면 각 분야별로 진정한 선진형 네거티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고 바람직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현행법은 실제 운영과 판이하게 다르다 


현재 전동킥보드 문제는 현행법이 실제 운영되는 부분과 판이하게 다르다. 현재 국내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거나 없는 경우 17세 이상 대상자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 도로 위에서만 운행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관련 보험 등이 거의 없다 보니 사고발생 이후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17세 이상 면허 취득은 의미가 전혀 없고 공로상인 도로 위가 아니라 주로 보도 위에서 운행하면서 횡단보도 등 아무 곳에서나 이용된다. 당연히 보험은 없다. 또 헬멧은 커녕 안전장구 착용도 거의 없다. 시속 25Km 미만이 의무인 전동 킥보드의 경우도 임의로 변경하여 최대 시속 70Km가 나갈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많다.

 

임의로 최대속도를 풀어 별도의 배터리를 부착해 속도를 높이는 불법작업이다. 전동 킥보드는 구조상 바퀴가 작아서 속도가 높아지면 보도턱 등 약간의 도로상의 문제가 있으면 작은 바퀴가 걸리면서 운전자가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까지 이를 정도로 구조상 심각한 결격사유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와 같은 작은 바퀴를 가진 구조물은 속도
를 높이면 안전상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불법을 허용해선 안 된다.

 

여기에 단속근거도 약해 자동차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나 구체적인 단속근거와 벌칙조항이 약해 눈앞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도심지를 중심으로 심각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한국형 선진 모델구축 절실하다


현실에도 맞지 않는 현행법은 하루속히 개정하여 한국형 선진모델구축이 절실하다. 우선 속도 제한에 대한 규제이다. 현재 불법으로 속도상승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 대 한 엄격한 규제와 벌칙 조항이 구축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범법에 대한 확실한 벌칙 조항은 필요하다.

 

솜방망이 처벌 역시 의미가 없다. 균형에 맞는 벌칙조 항과 예외 없는 단속을 촉구한다. 당근과 채찍 중 역시 채찍은 중요한 억제제 역할을 한다. 여기에 최고속도를 시속 20Km 미만으로 했으면 한다. 전동 킥보드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작은 바퀴로 인해 높은 속도 가 불필요하고, 운행 특성상 20Km정도로 해도 역할이 충분하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최고속도는 시속 25Km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20Km로 하자고 제안한다. 이유는 운전자는 물론이고 사람과의 충돌 강도로 인한 부상의 정도나 도로가 아닌 다른 운행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속도이면 운행하면서 시간을 고려해도 충분한 역할이 가능하다고 본다.

 

헬멧은 기본이다. 다른 안전장구는 운전자가 선택적으로 놔둬도 되지만 헬멧만큼은 무조 건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오토바이의 경우 헬멧의 착용 여부가 생명과 직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안전장구는 놔 두어도 헬멧은 의무화시키도록 하자. 운행방법 도로상에서 만 운행하도록 한 것은 죽으라는 의미다.

 

우리나라와 같이 도로상의 복잡도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 상에서 안전이 가장 취약한 전동 킥보드의 도로운행은 목숨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한산한 경우 도로운행은 기본이어야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당연히 풀어주어야 한다. 


흉내만 내는 제도 말고 실질적인 제도 만들자

 
여기에 한국형 모델로 고민해 보자. 우리나라의 자전거 전용 도로는 아직 선진국 대비 멀었다. 일부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진입허용은 물론이고 특정영역에 대한 보도에서의 운행 방법 마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보행자에게 위협을 가하면 안 되는 영역인 만큼 자동차의 비보호 좌회전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보행자 중심의 보험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다. 즉 모든 책임은 운전자 책임이다.

 

운전 자격증과 관련해서도 실상과 괴리가 너무 커서 의미가 없다. 따라서 실제를 고려한 운전조건을 마련했으면 한다. 청소년이 많은 만큼 면허증 관련도 좋으나 확실한 운전 교육증 정도로 고민해보자. 전동 킥보드는 운전하기 힘든 장치가 아니라 조금만 배우면 쉽게 운전할 수 있는 레저용을 겸한 이동수단이다.

 

문제는 도로상의 규정이나 안전한 운행방법 등을 배워야 하는만큼 17세 미만이라도 적절한 나이를 고려해 교육 프로그램과 이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해서 운영해야 한다. 물 론 지금과 같은 일반 자동차 면허도 하루 반이면 취득할 수 있는 단 13시간의 낙후된 후진적 운전면허제도를 가진 국가이니 걱정이 더욱 앞선다.

 

당연히 보험사등과 정부가 나서서 관련 보험을 다양하게 구축하여 의무화시켜야 한다. 이륜차 보험도 종합보험은 거의 없는 실정이니 고민은 많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과정이니 이륜차 보험도 함께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 전동 킥보드만이 아니라 휴대용 이동수단은 더욱 많아지고 다양해질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유사한 종류를 총괄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총괄 관리법’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 주관 부서의 정리와 관련법의 정리는 물론, 총체적인 제도와 법규 구축도 필요하다. 특히 지금과 같이 흉내만 내면서 진행하거나 관련 부서가 여러 개 나누어서 각자 모니터링하는 규제 마련이 아닌, 실질적이고 총체적이고 전향적인 정부부서의 역할을 요구한다.

 

결국 키는 정부가 쥐고 있다. 2년이나 지나고 있고 현재에도 심각한 사고가 유발되고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정부를 보면서 섣부른 기대감을 가 질 수는 없으나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언급하면 움직이지 말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자.

 

MeCONOMY magazine Ma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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