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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 코로나19와 감염병 예방법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 로나19’) 감염 환자가 최초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감염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감염병의 확산 시 국민은 법률상 어떠한 조치를 따라야 하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감염병의 구분 


감염병은 심각성, 전파 가능성에 따라 1급~4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증인플루엔자 등은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1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는 감염병 예방법 상의 1급 감염병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국내로 유입돼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정돼 1급 감염병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감염병의 신고 및 역학조사


코로나19를 진단한 의료기관의장, 실험실검사 등을 통해 감염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를 발견한 확인기관의 장은 즉시 복지부 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고(감염 병 예방법 제11조), 의사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학교, 관공서, 회사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역시 감염자 발생 시 관할 보 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제12조).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코로나 19가 발생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 조사를 해야 하고(제18조),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제79조). 


감염환자의 치료


코로나19는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이므로 반드시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고,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또는 코로나19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 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택 또는 감염 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제41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코로나 19 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기타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다. 진찰결과 코로나19 감염 환자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해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고,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 병 관리시설에 격리할 수도 있다(제42조). 만약, 조치를 위반 해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제80조). 


사업주의 협조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연차유급휴가 기간 외에 입원 또는 격리될 경우 그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 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코 로나19 감염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유급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제41조의2).   
 

결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과 경제활동의 위축, 그리고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보건당국 의 지침을 준수하고 조사에 협조하며, 스스로 개인위생과 감염예 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슬기로운 지혜로 지금의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를 희망한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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