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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 ] 가수 유승준 사례로 풀어보는 출입국관리법

 

유승준은 1997년 가수로 데뷔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미국 시민권 취득대상자였던 유승준은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귀화해 군대를 가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했고, 국민들은 유승준을 아름다운 청년으로 부르며 많은 사랑을 보냈다. 유승준은 한국을 넘어서는 글로벌 톱스타가 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예상하고 기대했다. 그러나 군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우리 국민들은 톱스타였던 유승준이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회피했다며 비난했고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제한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더 이상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됐고 국내에서의 연예 활동도 모두 중단됐다.

 

여러 차례 공개사과에도 불구하고 입국제한 조치가 해제되지 않자, 유승준은 자신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부당 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유승준은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들은 여전히 유승준의 입국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과연 유승준은 한국에 돌아올 수 있을까? 이번 호에서는 유승준의 사례를 바탕으로 출입국관리법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에게만 적용될까?

 

사람들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고 하면 그 대상이 외국인 이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 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국내에 출·입국하는 우리국민도 출입국과 관련해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면 법률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입국금지를 당할 수 있다.

 

유승준은 어떤 근거로 입국이 거부된 것일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서는 외국인 중 ⑴감염병환자, 마약 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③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④경제 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승준의 병역면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법무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고,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헌법 제3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오고 나아가 영토의 보전을 위태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게 된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한 것이다.

 

입국이 거부당한 사람은 재입국이 불가능한 것일까?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법무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재입국은 불가능하다. 다만, 유승준의 사례처럼 입국거부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재입국할 수 있다.
 

소송에서 승소한 유승준은 입국 및 국내체류가 가능한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유승준의 입국 및 국내체류 자격을 확정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은 LA총영사가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할 당시 사증발급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 등 비례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재량권을 행사한 위법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지 유승준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승준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재외동포에 해당하므로 재외동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재외동포법에서는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해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재량권을 행사해 유승준의 국내체류를 거 부할 수도 있다. 또한 국내입국이 허가돼 체류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될 수 있다.

 

이때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살인, 강간, 추행, 강도, 성폭력 범죄, 마약류 범죄 등으로 5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받 을 경우 강제 퇴거된다. 대법원 판결로 유승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다시 커지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입국 청원 반대자가 짧은 시간에 20만명을 넘어섰고,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제정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커서 유승준이 대한민국 땅을 다시 밟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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