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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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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계속되는 유동성 파티...3월 시중 통화량 3,300兆 돌파 

가계와 기업 등 시중에 풀린 돈이 한 달 새 39조원이나 늘어나면서 지난 3월 통화량이 사상 최대치인 3,300조원을 돌파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3월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3월 광의통화(M2)는 3,313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8조7,000억원(1.2%) 증가했다. 전년 같은 달보다는 11%(330조4000억원)나 늘어 2009년 3월(11.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M2 증가율은 2017년 9월 이후 상승 추세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 비교적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금융상품별로는 요구불예금이 전월대비 12조8,000억원(3.6%) 늘어난 36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도 9조원(1.3%), 2년 미만 금전신탁도 6조8,000억원(2.4%) 증가했다.

 

 

경제주체별로는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가계 및 비영리단체에서 전월보다 6조4,000억원(0.4%) 늘어난 1,63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자금수요와 국책은행의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금이 유입됐다. 이에 전월보다 5조7000억원(0.6%) 늘어난 973조원을 기록했다.

 

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M2는 18조원(3.5%)이 늘어난 52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한은 측은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자금이 63조원이나 몰리면서 통화량 급증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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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