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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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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계속되는 유동성 파티...3월 시중 통화량 3,300兆 돌파 

가계와 기업 등 시중에 풀린 돈이 한 달 새 39조원이나 늘어나면서 지난 3월 통화량이 사상 최대치인 3,300조원을 돌파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3월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3월 광의통화(M2)는 3,313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8조7,000억원(1.2%) 증가했다. 전년 같은 달보다는 11%(330조4000억원)나 늘어 2009년 3월(11.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M2 증가율은 2017년 9월 이후 상승 추세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 비교적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금융상품별로는 요구불예금이 전월대비 12조8,000억원(3.6%) 늘어난 36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도 9조원(1.3%), 2년 미만 금전신탁도 6조8,000억원(2.4%) 증가했다.

 

 

경제주체별로는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가계 및 비영리단체에서 전월보다 6조4,000억원(0.4%) 늘어난 1,63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자금수요와 국책은행의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금이 유입됐다. 이에 전월보다 5조7000억원(0.6%) 늘어난 973조원을 기록했다.

 

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M2는 18조원(3.5%)이 늘어난 52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한은 측은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자금이 63조원이나 몰리면서 통화량 급증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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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