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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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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장동 의혹, 檢 수사 미진한 점 있다면 특검 받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야권이 이른바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일단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저는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점을 오랫동안 스스로 실천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야권에서 얘기하는 화천대유 또는 대장동 개발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요구가 있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윤석열 후보께서 이 사건 주임검사일 때 대장동의 초기 자금 조달 관련된 부정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 점에 대해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 같은데 당연히 이 부분도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고 부족하다면 이 역시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본인의 비리, 부인의 비리, 장모의 비리를 소위 ‘본부장 비리’라고 부르던데 이런 문제를 특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검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특검을 빙자해 수사 회피 수사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이나 화천대유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가 미진하면 당연히 특검을 하되 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윤석열 총장 본인 가족들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그걸 피하기 위해 수개월이 소요되는 특검으로 피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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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