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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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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월수급액, 울산 75만원 전북 50만원...“노후보장 격차 우려”

김회재 의원 “소득 격차가 노후보장까지 영향...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광역자치단체 간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급액 차이가 최대 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보장마저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으로 월평균 75만 7200원을 수령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중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65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월평균 수급액을 분석했다.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으로 월평균 50만 3200원을 받았다. 이는 수급액이 가장 많은 울산 대비 약 25만 4000원 적은 수준이다.

 

월평균 수급액 상위 5개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을 필두로 ▲세종 61만 800원 ▲서울 60만 4700원 ▲경기 59만 2100원 ▲경남 58만 3700원이었다.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는 ▲전북 50만 3200원 ▲전남 51만 9400원 ▲충남 52만 5700원 ▲대구 52만 9700원 ▲제주 53만 5500원이다.

 

이 외 광역자치단체의 월평균 수급액은 ▲인천 57만 2700원 ▲대전 56만 2800원 ▲부산 55만 9300원 ▲경북 55만 6700원 ▲광주 54만 3800원 ▲강원 54만 1300원 ▲충북 53만 7900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산업이 부족해 발생하는 소득 격차가 노후보장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소외지역에서 발생하는 노후보장 격차의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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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