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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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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도입 추진

성년 된 후 3년까지 한정승인 가능토록...김회재, 개정안 대표 발의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빚 대물림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26일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부모의 빚이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정승인 덕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과도한 빚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을 받을 당시 정확한 채무 관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정승인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그대로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에 대해 인지한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정승인 가능기한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과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해 법적 안정성을 높일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가혹한 삶에 빚이라는 고통까지 얹어주는 꼴”이라며 “‘빚 대물림’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어, ‘빚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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