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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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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갑석,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안 발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2일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기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이전 및 지원사업 시 기부대양여 부족분과 SOC‧산업단지‧이전지역 지원 등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조세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도 포함했다.

 

송갑석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군 공항 이전이라는 지역의 큰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공동발의에는 민형배,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강득구, 기동민, 김경만, 김승남, 김종민, 도종환, 문진석, 박광온, 박정, 소병훈, 신영대, 윤관석, 이성만, 이장섭, 이학영, 주철현, 최종윤 의원 등 2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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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