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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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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합의

여야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날 두 제도 도입 소식에 검찰 내부는 크게 술렁였다.

두 제도가 시행되면 검찰권한은 대폭 줄어들고 중수부 폐지는 현실화된다. 지금까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대검 중수부는 권력형 비리나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 대형사건을 도맡아 처리해왔지만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린 적이 많았다.

상설특검과 연계된 제도로 추진되어 온 특별감찰관제는 기소권이 없어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를 조사해 상설특검에 고발하는 기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판검사나 국세청 등 권력기관 종사자에 대한 사건도 담당할 수 있다.

향후, 여야 입법과정에서 구체화될 상설특검의 지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기존 특검을 국회나 대한변협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해왔던 것처럼 상설특검 역시, 국회 대법원장 등 행정부 외부의 추천을 받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기존 상설특검에게 검찰총장 아래 직급을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의 모습이 구체화되면 지금보다 훨씬 거센 검찰의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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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