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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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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남시 "중소기업 교육훈련 미 환급금 찾아가세요" 홍보 나서

 

성남시는 관내 ‘중소기업 교육훈련 미 환급금’이 3년 새 62억원으로 파악되어 해당 기업에 환급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미 환급금은 2010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성남시 등 경기 동부권역 6개 시·군 지역 2,000여개 기업이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할 때 산업인력공단이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금’을 제때 환급하지 않아 발생했다.

사업주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체납이나 미납 등이 없어야하며, 미 환급금은 교육훈련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비용신청자격이 소멸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비용 신청서, 교육 수료자 명단, 계산서 사본 등 서류를 산업인력공단 성남지역본부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되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750-626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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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로 곳곳에 뿌려진 '하얀 가루’, 눈 아닌 제설제라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산지에서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눈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설과 함께 한파까지 겹치면서 전국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11일 눈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 염화칼슘을 살포했으나 정작 눈은 오지 않았다. 12일, 출근 길에 나선 시민들은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물론이고 보도블록 위까지 뿌려져 있는 하얀색 가루를 보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석구석 뭉쳐 덩어리진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흰색 가루는 눈이 아니라 눈이 올 때를 대비해 미리 뿌려둔 제설제다. 기자와 만난 한 시민은 "이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눈도 오지 않은 도로에다 이렇게나 많이 살포하면 어떻하냐"고 혀를 끌끌찼다. ◇사전 살포 원칙 속 과도한 제설제...잔류 오염 논란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제설제 살포 기준에 따르면,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 사전 살포가 원칙이다. 서울시도 ‘눈구름 도착 전 제설제 사전 살포 완료’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수록 살포량을 늘리고, 염화칼슘·염화나트륨 등 제설제 종류별 사용법을 구분해 적용한다. 또 적설량 예측에 따라 사전 살포량을 조정하고, 교량이나 그늘진 도로 등 결빙 우려가 큰 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