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농업용 면세유를 개안 차량에 사용하는 등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총 295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농기계용과 난방·건조용 면세유가 있으며 해당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년) 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물량은 △2022년 89건(161kl), △2023년 68건 (96kl), △2024년 83건(75kl), △2025년 41건(162kl)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4월 현재까지 14건(5kl)이나 적발됐다.
최근 적발된 사례를 보면 △농업용 면세유로 배정받은 6,664리터를 개인 차량에 주유한 사례, △관리기관이 잔디 재배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잔디 깎는 기계'에 면세유 8,492리터를 잘못 배정한 사례, △배정받은 면세유 320리터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의 대가로 양도한 사례 등 다양했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면세유 가격이 농업인들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당국은 면세유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안의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