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메뉴

경인뉴스


비만 오면 물이 넘치던 지방도(325호선) 석천리마을 구간 개선됐다

용인시, 물에 잠기던 석천리구간 40여m에 배수로 4곳 긴급설치
지난1일 공사마쳐 배수로통해 말끔하게 정리
지방도325호선 곳곳에 '도로침수화' 되고 있는 이유는 농지 성토가 문제
용인시, 지방도325호선 관리주체인 경기도와 협의해 불법성토문제 등에 강력대처

비가 조금만 내려도 도로에 물이 넘쳐 운전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용인시 백암면 석천리 ‘지방도325호선’ 실태(본 매체의 24일자, 25일자 보도)와 관련해 용인시가 긴급보수공사를 마치면서 지역민은 물론이고 해당 지방도(325호선)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용인 처인구는 '지방도325호선' 도로침수 문제가 터진 이후 처인구와 함께 물이 넘치는 문제의 석천구간에 대해 전문기관과 함께 물이 빠저 나갈 수 있는 도로의 높낮이를 측정하는 '레벨측량'을 벌였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물이 넘쳐났던 구간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같은 문제가 발생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처인구는 가장 낮은 지점으로 선택해 도로 밑으로 물이 빠저 나갈수 있는 '측구배수로' 설치공사를 지난 1일 긴급하게 마쳤다.

 

 

용인시 처인구 관계자는 "이번 긴급공사를 벌인 '측구배수로' 4곳은 인도설치와 함께 문제의 구간 옆에 농지성토로 인해 가로 막힌 물길을 도로밑에 묻혀 있는 배수로를 통해 물이 빠지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구간은 도로 옆에 땅 주인이 성토공사를 벌이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했다. 인·허가 당시 경기도건설본부가 농지 성토로 인해 도로가 낮아지기 때문에 배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대처하라는 협의가 있었다. 성토된 농경지 밑으로 배수관이 이미 묻혀 있어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용인 백암면과 안성 삼죽면을 연결해 주는 '지방도325호선' 10.6km 좌·우측 구간은 논과 밭 등 농경지가 대부분 붙어 있다. 그런데 도로와 붙어 있는 농경지에서 허가를 받아 성토(땅을 높히는 작업)로 인해 도로가 낮아지고, 도로주변 농토는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해 그간 비만 오면 도로 침수 현상이 수십 곳에서 발생했다.

 

농지 성토가 도로를 잠기게 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대목이다.

 

▲사진좌측 토지 성토로 성토 부지에서 토사 유실로 배수로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현장모습 <경기도건설본부 제공>

 

이같은 문제에 대해 용인 처인구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도 특히 용인시는 도시개발사업이 가장 많은 곳"이라며 "도로는 수 십 년 전 그대로인데 개발이 많기 때문에 지형변경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곳이 많아 유지 보수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인·허가 시 부서간 협의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이런 문제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며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용인시와 경기도에 건의해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도로상에 물고임 발생은 도로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주변지역의 배수체계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은 해당 시군에서 배수체계(구거, 하천 등) 개선과 정비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축허가(개발행위, 도로점용 등 포함)와 관련하여 시·군에서는 허가 신청지 주변지역의 배수체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계획을 수립해 시공 및 유지되도록 인·허가 부서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는 시·군에서 지방도 인접 토지의 인허가에 대한 협의 요청 시 과거 배수시설 상태를 확인하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수처리 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조치해 나가고 있다"며 "각 시·군에서 개발 등으로 인해 지형이 바뀌는, 특히 성토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현황과 기반시설(도로, 구거, 하천 등)의 기능성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방지 대책을 미리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