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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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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대한변협, 서민들 민사소송 돕는다

서민들이 소송비용이나 생계로 할 수 없었던 민사소송을 앞으로는 진행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28일 일반인들을 위한 대한변협 민사소송 지원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소송비용이나 생계 문제 때문에 일반인들이 민사소송을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다.

위철환 대한변협 회장은 “국민이 질 좋은 변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협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는 올해 대한변협업무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대한변협 사업이사는 “변협이 변론을 지원해줄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토론회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항소심과 합의부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반드시 대리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변협이 지원하게 될 민사소송 건수는 수 만건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를 위해 매년 50억원~60억원정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조계, 제계, 국회를 상대로 공선변호인제도 필요성을 설명하고 변호사 회원들을 중심으로 기금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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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