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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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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끌어온 MS사와 국방부 분쟁 타결

소프트웨어와 서버 사용료를 두고 1년 이상 이어진 우리국방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분쟁이 16일 타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IT 분야 선진화 사업을 위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MS사와 소프트웨어 사용료 분쟁도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MS측에서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MS사는 “우리나라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이 MS소프트웨어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며 사용료지급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국방부와 윈도서버접근 권한인 사용자 서버 접속 허가구매 숫자를 훨씬 초과해 윈도 서버에 접속해 연간 피해액이 약 2011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4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냈다.

이에 맞서 국방부는 지난해 5월 이후 MS사 프로그램과 서버 등 제품을 단 한 개도 구입하지 않았고 외국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국산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한편, 조사결과 국방부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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