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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MBK '홈플러스 포기'에 국민연금 295억 증발... 투자금 5179억도 불투명

한창민 의원 “책임 묻고 사모펀드에 투자한 국민연금 규제해야”
국민연금 "무상소각시 보통주 회수 불가…RCPS 권리보호 주장할것"

 

국민연금공단이 법정 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에 보통주와 RCPS(상환전환우선주) 형식으로 투자했지만, 5,179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A(인수·합병)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의 보통주가 소각될 경우, 국민연금이 보통주로 투자한 295억원은 손실이 확실하다. 또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투자한 4,884억원도 현재 상황으로 회수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한창민 의원은 “국민연금이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노후자금을 사모펀드에 허투루 투자해서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최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2조 5,000억원 규모의 보통주를 무상소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조치가 국민연금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답변에서 홈플러스 투자액 중에서 보통주로 투자한 295억원은 “보통주의 경우, 회수 불가능”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인가 전 M&A 특성상 인수인과 관리인간 협상을 통해 기존에 발행된 증권의 일부소각이나 감자, 병합, 이자율 조정 등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권리보호를 주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상환전환우선주 투자 4,884억원의 경우 “인수인과 관리인 간 협상을 통해 기존에 발행된 증권의 일부 소각이나 감자, 병합, 이자율 조정 등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고 답했다.

 

즉 국민연금의 보통주 295억원은 손실로 확정되고, RCPS로 투자한 4,884억원은 인수기업과의 협상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뜻이다.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높다는 홈플러스 회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고려하면 4,884억원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한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금융당국조차 사모펀드의 운영 실태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모펀드 정보 보고 및 공개 강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MBK 청문회에 김병주 회장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이사장도 반드시 세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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