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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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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다이어트 표방 식품’ 유해물질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등의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 중인 22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 ‘(주)카프스(경기 일산동구 소재)’가 수입하고 미국 B&A Health Product INC가 제조한 ‘뉴카브슬림(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함유, 750mg×90캡슐/병)’ 제품으로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토록 통보했다.

해당제품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이며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3일까지인 제품으로, 검사결과 변비 치료제 성분인 센노사이드 A, B가 각각 캡슐 당 0.035mg, 0.043mg씩 검출됐다.

또한,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제품 2건에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미국 J&H Besta Corp가 제조한 ’슬림30‘(무표시)제품에서 데스메칠시부트라민 성분이 캡슐 당 19.610mg 검출됐다.

미국 Jefferson Foods Corp.사가 제조한 ''슬림엑스 수퍼드라이브‘ 제품(0.4g×30캡슐/병)에서 시부트라민이 34.107mg, 실데나필이 2.493mg 페놀프탈레인이 0.019mg씩 각각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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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식품사막화’ 현상 확산...임호선, 식품접근성 제도화 추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