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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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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욕에 중독된 'PC방 청소년'...게임사, 쓰리아웃제·AI 단속 철퇴

'온라인 게임' 내 사이버폭력, 문자 이어 두번째 많아...절반은 모르는 사람
주요 게임들 '음성 채팅' 서비스 지원... '음성 언어폭력' 더 크게 체감 느껴
5대 게임사 탐지·보안 솔루션, 금지어 설정 등 대응 매뉴얼 분석 집중강화

 

‘K-브랜드’의 한 축에는 ‘K-컬처’가 있고, 그 안에는 ‘K-게임’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 게임시장이 곧 세계 게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 시장은 게임 세계관의 확장 및 다중역할수행목적게임(MMORPG)의 확산과 함께 어두운 이면도 있다. 바로 ‘사이버 언어폭력’이다. 이는 팀 단위 게임으로 진행되는 시스템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이버 언어폭력은 주요 게임사가 게임 내 문자채팅에 더해 음성채팅 서비스를 지원하면서부터 더욱 노골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게임 속 사이버 언어폭력, 통계 살펴보니


온라인 게임에서의 언어폭력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언어폭력은 같은 게임을 하는 게이머들끼리 욕설과 상대방 비하, 게임 스킬에 대한 비방은 물론 여성 게이머를 향해서는 성희롱에 가까운 언어폭력도 난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요 게임들에서 음성 채팅이 가능하고, 과거 문자와는 달리 음성으로 언어폭력을 당할 때 더 크게 체감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피해의 경험 경로는 ‘문자나 인스턴트 메시지’(45.4%)에 이어 ‘온라인 게임’이 31.1%로 두 번째로 컸다. 이때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50.8%로 1위, ‘친구’가 33.6%의 순이었다.


또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해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사이버 언어폭력’은 18.1%(2023년)에서 18.4%(2024년)로 1년새 0.3%가 증가했다. 이는 사이버폭력 내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 등 8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가해동기’를 보면 ‘보복성’은 38.5%로 전년대비 0.1%가 감소했지만,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항목이 15.7%(2023년)에서 20.0%(2024년)로 크게 늘어났다. 게이머들의 비매너 행동에 대해 게임사들은 어떻게 조치할까? 넥슨, 라인게임즈, 엔씨소프트, 컴투스, 크래프톤(이상 가나다순) 등 5개 게임사에 대한 대응법을 살펴봤다.

 

 

◇넥슨, ‘탐지·보안 솔루션’으로 텍스트·이미지 걸러내


넥슨(NEXON)은 게임 운영노하우가 담긴 게임스케일 내 ‘탐지·보안 솔루션’을 마련했다. 이 솔루션은 게임과 플랫폼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 게임 내 각종 이상 현상, 작업장, 불법 프로그램 사용 등을 분류하며 게임에 입력되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채팅의 경우 욕설이나 광고성 메시지뿐만 아니라 문맥을 파악해 부적절한 발언을 탐지하는 등 보다 정교한 필터링이 가능하다. 또 플랫폼 단계에서 이상 접속, 이상 결제 패턴을 탐지,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적용해 사용자의 계정과 재산을 보호한다.


다양한 라이브 운영으로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탐지·보안 솔루션은 신규 게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신규 게임 출시 당시 서비스 시작 3시간 만에 핵(게이머가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해 게임 내 이점을 얻는 행위) 사용 유저를 발견, 기존에 구축한 탐지 모델과 자동 제재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이 솔루션은 몇 년 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과 맞물려 사회적 이슈가 된 명의·결제 도용 사건에서도 가장 빠르게 대응했다.

◇엔씨소프트, 쓰리아웃제로 언어사용에 엄격한 제재


엔씨소프트는 ‘청소년보호정책’을 통해 게임 실행 시 욕설, 비속어 등 불건전 언어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인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 불건전 언어를 사용하면 1차는 경고 3회 누적 시 7일 이용 제한, 2차는 7일 이용 제한, 3차는 게임 계정 권한을 정지시키게 된다. 또 불건전 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정보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다.


엔씨소프트의 제재를 보면 ‘통합계정 영구 이용제한’은 캐주얼 게임 서비스와 함께 PLAYNC 계정 서비스, 웹 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다. 특정 IP에서의 게임 접속 또는 서비스 접속을 제한하는 ‘IP차단’, 게임 임시 접속 제한, 채팅금지, 행동제한, 캐릭터명 강제 변경, GM주의, 권고 등 일시에 이뤄지는 ‘경고’도 있다. 또 약관위반 행위와 관련된 캐릭터 정보·아이템·유료콘텐츠 등의 삭제나 성질을 변경하는 ‘아이템 조정’ 제재도 있다. 또 ‘게임 영구 이용제한’, ‘게임 기간 이용제한’도 있다.


한편 엔씨소프트가 지난해 3월에 발표한 ‘2023 사업보고서’에서 ‘AI 윤리 기술’을 연구과제로 선정해 △스팸 필터링 기술 △국가간 비하 표현 방지 기술 △비윤리·혐오 발화 인식 기술 △윤리적 대화 제어 기술 △AI 윤리 솔루션 서비스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라인게임즈, 금지어 설정 등 이용위반 항목 제재 강화


라인게임즈는 서비스 중인 게임에서 게임 내 채팅 및 캐릭터 설정 등에 있어 불건전 언어 사용 방지를 위해 금지어 설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 기타 인게임 및 게임 공식 사이트(커뮤니티)에서 타인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언어 사용에 관한 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사기 행위 등 다양한 이용 위반 항목에 대한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타인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경우로는 신체적 비하 발언, 이유 없이 특정인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및 행위나 불특정 다수를 비방하는 행위가 있다. 또 부모님을 모독하는 행위, 서버·채널·커뮤니티간(길드 등) 반목을 조장하거나 구성원 매도 행위,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계속 등재하는 도배 행위, 스토킹 등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 외에도 상식적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 등을 포함해 1회 문제를 발생할 경우 3일 접속제한을, 2회 발생할 경우 7일 접속제한을, 3회는 30일, 적발 횟수가 4회가 되면 6개월 연속 접속제한을 받게 된다.

 

 

◇컴투스, 자체적 필터링 시스템 운영


컴투스는 금칙어 차단 시스템을 통해 게임 내에서 언어폭력, 욕설, 비속어 등의 사용을 방지하고 있다. 닉네임이나 길드명, 소환수명 등 게임 내 명칭뿐만 아니라, 유저들 간의 채팅이나 길드 채팅 등 게임 전반에서 이 같은 문구나 표현 등을 차단해 방지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컴투스의 금칙어 기준으로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문구나 표현 △욕설 및 비속어, 광고, 선정적인 문구나 표현 △성(性)차별적인 문구나 표현 △특정 인물, 집단, 단체, 지역, 종교 등을 비난, 모욕, 명예훼손 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문구나 표현 등이 포함된다. 컴투스는 철저한 필터링 시스템을 바탕으로 유저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전한 게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크래프톤, AI 기반 탐지 등 건전한 환경 조성


크래프톤은 욕설, 비하, 성희롱 등 언어적 폭력에 대해 이용자의 신고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제재하고, AI 기반 탐지 등 기술적 대응을 강화해 건전한 게임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크래프톤은 다른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고, 제재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이거나 비속어(욕설)인 명칭 △회사 관계자 및 파트너로 속일 의도가 있는 명칭 △특정 종교, 인종, 회사 등의 집단을 비하려는 명칭 △제삼자의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 △국가의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명칭 등이 포함된다. 


또 크래프톤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기 위해 욕설, 모욕, 언어폭력 등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할 경우 부정적인 행위로 간주해 제재 대상에 오른다. 또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 특정 지역이나 종교·인종·장애 비하, 현실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과 함께 기타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제재하고 있다고 운영정책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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