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스투시(STUSSY)·알로(ALO)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온라인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알로, 스투시, 우영미 등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137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에 98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39건이 각각 접수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칭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칭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했고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105건(93.7%)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할인 광고를 통해 사칭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노스페이스, 데상트 등 사칭 쇼핑몰이 활기를 치며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풀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운영 중인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관련 피해 상담이 106건 접수됐다. 브랜드별 피해 건수는 ▲노스페이스 53건 ▲데상트 20건 ▲디스커버리 17건 ▲코오롱스포츠 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사칭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했고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으며, 사이트 주소는 브랜드명에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해 만들어 소비자가 오인하게 했다. 예를 들어 알로(alo)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aloyoga.com'이지만, 사기 사이트는 'aloyoga-vip.top', 'aloyogashop.store' 등으로 위장했다.
이들은 구매 후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소비자원은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브랜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구매를 권고하며 ▲거래 승인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해외 쇼핑몰과 관련한 피해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확인된 사기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