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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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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추 위원장에게 회의 방해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것 주문”

“국회법 제165조 ‘누구든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해 회의를 방해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그간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하여 회의를 방해한 경우가 충분히 ‘국회 선진화법 위반사항’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1년간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항상 말했던 것이 ‘대한민국은 관례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할 국회에서, 그것도 법사위에서 무질서하게 국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한 말씀드렸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자중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형사고발 대상임을 여러분께 경고한다”며 “또 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해서 회의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형사고발 할 것을 제가 주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 49조를 보면 위원장의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돼 있다. 법사위 회의 진행의 모든 책임과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고 했다.

 

또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49조에 돼 있고, 52조에는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열게 되어 있다”면서 “145조 1항은 ‘(회의 질서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항에는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국회법 제165조 ‘국회회의 방지금지조항’에는 ‘누구든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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