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7℃
  • 구름조금강릉 1.7℃
  • 서울 -0.5℃
  • 대전 1.5℃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5.8℃
  • 흐림광주 3.9℃
  • 맑음부산 4.7℃
  • 구름많음고창 3.4℃
  • 구름많음제주 10.2℃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1.7℃
  • 흐림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4.4℃
  • 구름조금거제 5.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메뉴

사회·문화


고용부 전교조에 “위법 상태 시정해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다음달 23일가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에 대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교조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조 아님’ 통보를 받게 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고 단체협상권 등이 박탈돼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그동안 자율 시정 기회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법 상태를 시정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통보에 대해 “상식을 벗어난 일방적 통보”라고 반발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시행령에서 노조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모법에 근거하지 않을뿐더러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실무 부처인 고용부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조합원은 현재 6만여 명으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해직자는 현재 22명이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서울 도로 곳곳에 뿌려진 '하얀 가루’, 눈 아닌 제설제라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산지에서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눈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설과 함께 한파까지 겹치면서 전국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11일 눈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 염화칼슘을 살포했으나 정작 눈은 오지 않았다. 12일, 출근 길에 나선 시민들은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물론이고 보도블록 위까지 뿌려져 있는 하얀색 가루를 보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석구석 뭉쳐 덩어리진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흰색 가루는 눈이 아니라 눈이 올 때를 대비해 미리 뿌려둔 제설제다. 기자와 만난 한 시민은 "이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눈도 오지 않은 도로에다 이렇게나 많이 살포하면 어떻하냐"고 혀를 끌끌찼다. ◇사전 살포 원칙 속 과도한 제설제...잔류 오염 논란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제설제 살포 기준에 따르면,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 사전 살포가 원칙이다. 서울시도 ‘눈구름 도착 전 제설제 사전 살포 완료’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수록 살포량을 늘리고, 염화칼슘·염화나트륨 등 제설제 종류별 사용법을 구분해 적용한다. 또 적설량 예측에 따라 사전 살포량을 조정하고, 교량이나 그늘진 도로 등 결빙 우려가 큰 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