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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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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동아쏘시오그룹, 주요 협력사 대상 ESG 공급망 교육 실시

협력사에 최신 ESG 트렌드 공유 및 규제 대응 방안 제시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12일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1회 동아쏘시오그룹 협력사 ESG 공급망 교육을 서울 용두동 본사에서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ESG 공급망 교육은 협력사에게 ESG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공급망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제공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제약, 에스티젠바이오, 동아오츠카, 용마로지스, 동아에코팩, 아벤종합건설, 한국신동공업, DA인포메이션 등 동아쏘시오그룹의 약 30개 티어(Tier)1 협력사 ESG 공급망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외부 ESG 전문 강사를 초청해 국내외 ESG 공급망 트렌드 및 규제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동아쏘시오홀딩스 정도경영팀에서 동아쏘시오그룹 공급망 관리 체계를 소개하며, 공급망 대응 관련 공감대를 형성했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협력사와 함께 변화하는 생태계에 적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해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며, “동반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ESG지원과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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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