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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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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쟁점 법안 50여 건 가결...추경호 체포동의안 보고도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3일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총 5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출석 문제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격렬히 맞붙으며 회의장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다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여야가 사전 합의한 무쟁점 법안이 부결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라고 소리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진 해당 법안은 재석 155명 중 찬성 75, 반대 45, 기권 35표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대상에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회피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을 학교장·교직원과 함께 준비하는 보조인력을 학교안전사고 민·형사상 면책대상에 포함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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