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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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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7일 결심공판...허위 문서 작성·위증 등 반성 없는 태도 강조
1심과 동일 형량 요청...최종 선고량 따라 정치적 파장 주목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지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여러 뉴스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한 반성이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을 조력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 계엄 선포문에 서명·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 등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인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책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동일한 형량을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이를 견제하지 않고 방조하거나 동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계엄 선포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건에 서명하고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구형은 내란 사건의 핵심 책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판부의 최종 판결은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책임 규명은 물론, 국내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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