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말 현재 수원특례시 인구수는 122만 6700여 명(등록외국인 포함)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수는 물론이고 행정과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전국에서 단연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그런 민선 9기 수원특례시 행정을 책임질 수장에 이재준 현 수원특례시장이 ‘재선’ 도전을 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8일, 수원화성 행궁광장에서 “수원 대전환의 완성을 위해 민선 9기 수원시장 재선에 출마한다”고 공식 출마를 선언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지난 4년의 기반 위에서 도약과 완성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책임을 끝까지 완수해 온 자신뿐”이라며”뿌린 씨앗을 가장 잘 아는 이재준이 책임지고 열매를 맺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방정부 행정의 기준은 진영이 아니라 유능과 무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지난 4년 수원시민과 약속한 공약 추진율 97%를 달성한 성적표가 자신의 진심이자 증거”라고 ‘실용’과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시장은 민선9기에 당선되면 “구운역 신설확정과 R&D 사이언스파크 지정, 화성성곽 주변 고도제한 완화 같은 안 된다고 포기했던 일들을 도시계획 논리와 행정의 끈기로 뚫어낸 ‘실전의 실력’으로 수원을 이끌어 반석위에 올려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중동발 경제위기 돌파로 수원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실용 행정과 함께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기업의 연구와 실증이 동시에 일어나도록 수원을 대한민국 유일의 연구거점으로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125만 수원은 연습이나 실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검증된 실력으로 약속을 결과로 만드는 사람만이 시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이 시장은 “검증된 해결사 이재준이라는 역사적 쓸모를 시민의 삶을 위해 마음껏 써달라”며“오직 시민을 섬기며 민생만 보고 끝까지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출마선언 이후 취재진들의 질의에 일절 응대하지 않았다. 현직시장으로서 엄격하게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의 제한) 및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는 현직 단체장은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재준 시장은 출마선언 이후에도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종전대로 시정업무에 전념한다.
이어 오는 20일쯤 민주당내 경선에서 수원시장 후보자가 결정되면 6.3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인 5월13일 전·후로 후보자 등록을 할 예정이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동시에 시장직무도 정지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그 이후 선거운동에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