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6.1℃
  • 흐림강릉 6.8℃
  • 흐림서울 8.3℃
  • 흐림대전 8.6℃
  • 흐림대구 8.1℃
  • 흐림울산 8.2℃
  • 흐림광주 9.9℃
  • 흐림부산 9.3℃
  • 흐림고창 7.8℃
  • 제주 11.1℃
  • 흐림강화 5.4℃
  • 흐림보은 8.0℃
  • 흐림금산 6.7℃
  • 흐림강진군 9.9℃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9.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26일 목요일

메뉴

경제


법원 “라면 가격 담합 업체 과징금 처분 정당”

9년 동안 가격을 담합한 라면업체들에 대한 1천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심이 가격인상을 내부적으로만 결정하고 거래처에도 통보하지 않은 시점에 오뚜기가 원 단위까지 같은 가격인상을 결정한 것은 사전 합의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담합사실을 인정했다.

이들 업체는 2001년 3월 ''라면거래질서 정상회협의회''를 열고 가격인상률을 협의한 뒤 같은해 5∼7월 주력품목의 출고가를 322원으로 똑같이 맞췄다.

재판부는 "라면은 대표적 서민 생활품목으로 소비자들이 가격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높더라도 독자적 가격인상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유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농심과 오뚜기·삼양식품·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판매업체들은 2001년 5∼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라면시장의 70%를 점유한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알려주고 담합을 주도했다.

업체들은 판매실적 등 경영정보를 주고받으며 한두 달의 시차를 두고 대표제품의 가격을 같은 인상률로 올렸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행위를 적발해 지난해 2월 농심에 1천80억원, 오뚜기에 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 120억원을 면제받았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가생산성대상 '정부 포상' 후보자 공모···4월 9일까지
산업통상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2026년 국가생산성대상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를 오는 4월 9일까지 진행한다.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선도하는 기업·법인, 단체와 유공자를 발굴해 국가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이번 포상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생산성대상은 기업·법인의 생산성 경영 시스템과 혁신 성과를 평가하는 '종합대상' 부문, 2) 부문별 생산성 혁신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특별상' 부문과 개인 유공자를 발굴하는 '개인 유공' 부문, 3) 분야별 생산성 향상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국가생산성선도' 부문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제조안전 우수기업 부문을 신설해 제조현장에서 설비·시스템 투자 기반의 안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공정 운영의 안정성과 제조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한 기업을 발굴한다. 산업부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제조안전 혁신과 안전기술의 현장 확산을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제조현장 안전 투자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실현한 우수사례 확산을 촉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신설된 AI 선도 기업 부문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모범적인 생산성 혁신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발굴해 조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