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오후 제434회국회(임시회) 제434-8차 본회의을 열어 인천광역시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투표수 246표 가운데 찬성 234표, 기권 12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돼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총정수 및 선거구구역표가 확정됐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인천광역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재조정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광역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3인 확대하는 내용으로 오는 7월 1일자, 인천광역시 행정체제가 2군·8구에서 2군·9구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현 중구 내륙과 동구를 통합해 제물포구를 설치하고, 바다를 경계로 생활권이 분리된 중구 섬지역에는 영종구를 신설하며, 현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부지역은 서구로,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분구된다.
영종구 등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함에 따라 해당 자치구의 최소정수(7인)를 보장하는 등 주민대표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 증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정수와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총정수를 3,003명에서 3,006명으로, 125명에서 128명으로 각각 증원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