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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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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양지명도 지명법으로 통합관리?

27일, 국회에서 지명법 제정 공청회 열려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이명수 의원 주최로 지명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국민대 강병기 교수는 "지명은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관습법적' 특성이 있다"며 "현재 지명의 재정이나 개정에 있어서 딱히 관련법이 없어 임의로 지명을 바꿀 수 있는 탓에 주민들의 혼란 초래는 물론 많은 비용도 들게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지적법 및 지자체 조례로 지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행정구역명이나 도로명, 건물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며 "지명법을 제정해 이들 제외 대상은 물론 해양지명까지도 포함시키는 등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지대 경정익 교수 역시 "해양지명은 국제적으로 관련된 탓에 지명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심의에 있어서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성효현 교수는 "인접한 바다의 지명에 대해 각국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1개의 지명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게 난다"며 "지명법에 해양지명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아주대 정태용 교수는 "현재 각 지역의 지명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지명법은 이에 대해 진일보 하기는 했지만 최종 고시를 지자체장이 아닌 국토부 장관이 하도록 한 점은 중앙집권적 사고"라고 비판하며 해양지명을 지명법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현실을 감안해 서두르지 말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현철 박사는 "해저지명은 육상지명과 조사방법부터가 다르다며 지명법에서 분리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육상지명은 자국 내에서만 통용되지만 해저지명은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므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립해양조사원 진준호 과장은 "해양지명과 육상지명은 각기 다른 부처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법을 통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지명법에서 해양지명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양지명은 극지방 등에까지 적용되는 만큼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를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토지리정보원 권상대 과장은 "원래 지명은 특정한 지역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지만 자기 지역의 이름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양지명은 해상지명과 해저지명으로 나뉘는데 육상과 인접한 해상지명은 육상지명과 크게 다르지 않아 국제적 관계 보다는 주민들의 갈등해결이 더 중요한만큼 하위법령을 통해 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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