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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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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공포 예정

10만원 이상의 일반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정하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월 개정된 「이자제한법」이 이자의 최고한도를 하향하면서 구체적인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낮추는 내용이다.

 

개정령안은 개정법(시행 ‘14. 7. 15.)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개인간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이 내려감으로써 향후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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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로 곳곳에 뿌려진 '하얀 가루’, 눈 아닌 제설제라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산지에서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눈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설과 함께 한파까지 겹치면서 전국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11일 눈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 염화칼슘을 살포했으나 정작 눈은 오지 않았다. 12일, 출근 길에 나선 시민들은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물론이고 보도블록 위까지 뿌려져 있는 하얀색 가루를 보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석구석 뭉쳐 덩어리진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흰색 가루는 눈이 아니라 눈이 올 때를 대비해 미리 뿌려둔 제설제다. 기자와 만난 한 시민은 "이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눈도 오지 않은 도로에다 이렇게나 많이 살포하면 어떻하냐"고 혀를 끌끌찼다. ◇사전 살포 원칙 속 과도한 제설제...잔류 오염 논란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제설제 살포 기준에 따르면,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 사전 살포가 원칙이다. 서울시도 ‘눈구름 도착 전 제설제 사전 살포 완료’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수록 살포량을 늘리고, 염화칼슘·염화나트륨 등 제설제 종류별 사용법을 구분해 적용한다. 또 적설량 예측에 따라 사전 살포량을 조정하고, 교량이나 그늘진 도로 등 결빙 우려가 큰 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