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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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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통위, '클린 인터넷' 시대 본격 개막

관련 규정 따라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지난 17일로 종료되며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해 제동을 걸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 18일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을 금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 파기에 대해서는 지난 17일까지 추가 기한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금지되는 오늘부터 실태점검에 주력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포털 등 하루 방문자 10만 명 이상의 대형 사업자부터 주민번호 파기 여부를 직접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를 파기토록 함으로써 클린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초부터 시작된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 기술 지원은 18일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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