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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2년 세법개정안''은 어떤 내용?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이 현행 대주주 지분율 3%에서 2%내외로 낮춰지고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될 전망이다.

 또 직불카드 공제 혜택은 신용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리고 지금껏 세금을 내지 않았던 종교인들도 근로소득세를 물리기 위해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됐다는 판단 아래 금융 관련 세법이 대폭 개정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현행 지분율 3% 또는 지분 총액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돼 있는 것을 2% 안팍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300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억 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이들이 13만 명을 넘지만 과세 대상자는 연간 5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작년 국회에서 논의하다 중단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도 재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시행 첫 3년간은 0%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에 0.001%의 거래 세를 부과해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종합소득세 5단계 과세표준 구간(세율6~38%)조정도 추진한다. 5단계를 그대로 놔두고 과표 구간 상단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과표 구간을 올리면 세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는 만큼 과표, 세율,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네 가지 변수를 적절히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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