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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남용 칼럼> 공유경제


공유경제(Sharing Economy)란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의 경제로 자본주의 상징인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와 대비되어 사용된다. 즉, 활용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 등 유·무형의 자원을 서로 공유해 사용하는 것이다. 공유경제의 출발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후 소유의 경제에 대한 반성이 일기 시작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공유경제는 2011년에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상을 바꿀 10가지 아이디어(10 Ideas That Will Change the World)’에 ‘공유(sharing)’가 꼽힐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공유경제 규모는 매년 8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메가트랜드 시장이다.


공유경제는 ‘빌린다’는 개념으로 렌탈서비스와 비슷하다. 하지만 공유경제는 렌탈서비스가 갖지 못한 ‘연결’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유경제는 각종 정보기술과 결합되면서 무한대로 확장과 참여가 가능한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유·무형의 자원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공유경제는 쌍방 협의에 의해 시간과 비용을 세밀하게 조절 할 수 있으며,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이다.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는 미국 숙박서비스 기업 ‘에어비앤비(AirBnB)’의 힘은 바로 인터넷에서 나온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을 원하는 여행객은 ‘에어비앤비’ 홈페이지를 방문해 위치와 날짜만 입력하면 등록된 객실을 파악해 임대가 가능하다. 또한 자기 집의 빈 방을 내어주기를 원하는 주인장들은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내 ‘객실 등록하기’를 통해 간단하게 임대할 수 있다. 만약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인터넷이 아닌 전화 등 오프라인 수단으로 숙박예약을 받는다면 상당히 곤란했을 것이다. 공유경제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실생활에서 활발히 전개될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분야에서도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변화를 이끌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에 필수적 프로그램인 ‘MS 오피스’는 과거 패키지 형태로 1PC 당 1라이선스 방식의 패키지 판매 전략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MS는 MS 오피스 최신 버전인 ‘MS 오피스 2013’를 기점으로 더 이상 패키지가 아닌 1계정 당 5개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를 모색했다. 또한 ‘MS 오피스 365’를 출시해 오피스를 구매가 아닌 월정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판매 전략을 다변화 했다.


고객들은 지금까지의 판매 방식인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필요한 물건들을 월정액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해 이용료는 내는 방식으로 변한 것이다. 지금까지 필요한 물건들을 소유해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공유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국내도 공유기업들, 아직은


우리나라도 2011년 이후 많은 공유기업이 설립되어 다양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공유하는 ‘쏘카’와 취미 및 생활용품들을 대여하는 ‘쏘시오’가 있다. 최근에는 한옥 빈방을 대여하는 ‘코자자’를 비롯하여 취업 준비생에게 기증받은 정장을 대여하는 ‘열린옷장’,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을 필요한 사람에게 대여하는‘모두의 주차장’ 등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이미 깊이 파고들고 있다.


우리나라 공유기업은 대부분이 자본금과 직원 수가 아직은 미약한 수준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초고속 무선인터넷망과 높은 교육열 그리고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이나 무선인터넷에 익숙한 20~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이 밝아 보인다.


우리가 공유경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공유경제가 기업의 수익이 사회적 기여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유휴자원의 수입원화, 비용절약, 환경문제 해소 등 착한 경제라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카쉐어링 1대가 승용자 12대를 대체하여 도심의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고, 여유가 생긴 주차장들을 녹지공간으로 변경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공유하기 위해 인터넷 등의 개인 연결대가로 수수료를 받으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된다. 빈방을 공유하기 위해 숙박 공유 문턱을 낮췄지만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국회통과가 불확실하다. 외국처럼 우버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택시업계와 심야콜택시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으며, 에어비앤비처럼 영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호텔업계의 숙박 공유 반대를 이겨내야 한다.


또한 공유경제 제공자가 거짓 혹은 불성실한 서비스를 판매할 가능성도 있으며, 공유경제로 벌어들인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지하경제의 양성화 우려도 있어 보인다. 공유경제부정적인 면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은 이미 새로운 산업형태로 인정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소유의 개념에서 사용의 개념으로 우리나라는 과거 농경문화에서 ‘품앗이’와 같은 공유문화가 뿌리박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기술 및 유·무선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공유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공유기업에 대한 인증,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 공유경제가 발달할수록 소비 형태가 ‘소유’개념에서 ‘사용’개념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까지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던 정보기술상품들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로 변환 될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사이 연결로 이어지는 ‘초 연결(Hyperconnectivity)’이 미래의 공유경제를 이끌 것이다. 향후 ‘공유’의 거대한 흐름은 사물인터넷시대의 ‘초연결사회’의 대표적인 산물로 스마트시대를 이끌 것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및 시민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소외계층 및 비경제인구층을 공유경제에 참여시킬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나눔 및 사회봉사 등 무형의 공유분야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한국인의 정서 및 문화에 맞는 한국식 공유경제 모델을 개발할 시점에 와있다. 향후 우리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은 성장위주에서 부의 분배 위주로 가야 한다. 공유경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방향중의 하나이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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