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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식품에 사용 금지된 ‘센나엽’사용한 '웰빙환'과 '장조은'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을 사용한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7731일부터 126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되어 있는 웰빙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과 제조일자가 201615일부터 712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되어 있는 장조은’(식품유형: 기타가공품)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

유통기한

(○○○○○○○○일까지)

판매량

웰빙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웰빙환

(기타가공품)

-

2017.7.31.~

2017.12.6. 사이의 날짜로 표시

2,837kg(6,169)

 

* 1,650kg(380g×4,343)

* 1,187kg(650g×1,826)

뷰티웰빙

(전북 완주군 구이면)

장조은

(기타가공품)

2016.1.5.

2016.7.12. 사이의 날짜로 표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11,904kg(25,343)

 

* 6,430kg(380g×16,922)

* 5,474kg(650g×8,421)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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