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을 사용한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7년 7월31일부터 12월6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되어 있는 ‘웰빙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과 제조일자가 2016년 1월5일부터 7월12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되어 있는 ‘장조은’(식품유형: 기타가공품)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명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제조일자 (○○○○.○○.○○) | 유통기한 (○○○○년 ○○월 ○○일까지) | 판매량 |
웰빙환 (전북 전주시 완산구) | 웰빙환 (기타가공품) | - | 2017.7.31.~ 2017.12.6. 사이의 날짜로 표시 | 2,837kg(6,169개) * 1,650kg(380g×4,343개) * 1,187kg(650g×1,826개) |
뷰티웰빙 (전북 완주군 구이면) | 장조은 (기타가공품) | 2016.1.5.~ 2016.7.12. 사이의 날짜로 표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11,904kg(25,343개) * 6,430kg(380g×16,922개) * 5,474kg(650g×8,421개) |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