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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 171명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헌법 12개 조항 위반

‘제3자 뇌물죄’ ‘세월호 사건도 포함’

 

2일 새벽 야3당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3당 합의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8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표결에 부처진다. 탄핵소추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탄핵소추안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주권자의 의사에 반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을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人治主義)로 행함으로써 법치국가원칙을 파괴하고,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헌법 제88, 89)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 69)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차은택의 대학원 지도교수),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최순실의 추천), ‘문고리 삼인방’(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윤전추 3급 행정관(최순실의 헬스트레이너),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장 등 임명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 남용, 이를 통해 각종 이권, 특혜 방조, 조장에 대해서 헌법 11조의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봤다.

 

추가적으로 사기업에게 금품출연을 강요해 뇌물을 수수,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 등 기업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헌법 제10)를 저버리고,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를 훼손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 69)를 위반했다고 봤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대응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깝고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법률위배도 포함됐다.

 

탄핵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2200명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171명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172명에 더해 여당측 28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3차 대국민담화를 이후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4월퇴진·6월대선을 확정하는 등 탄핵정국이 정치의 복잡한 셈법으로 얼룩졌다.


이에 참여연대 등 일부 사회단체는 새누리당 앞에서 촛불집회 등을 열고, “국회의 탄핵은 국민의 명령인 박근혜 즉각 퇴진의 집행절차일 뿐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법원이 청와대앞 100m 까지 행진을 허용하면서 오늘(3) 6차 촛불집회의 민심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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