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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의무실장 “박 대통령에 태반·감초·백옥주사 처방했다”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청와대에 태반주사와 백옥주사, 감초주사가 처방됐고, 이 중 태반주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처방됐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당초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미용시술(노화방지 시술) 여부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증인명단에 포함됐다.


5일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와대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실장은 “태반·감초·백옥주사가 대통령에게 처방된 것이 맞느냐”는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사용된 것 맞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태반주사의 경우 “환자로서 태반주사를 처방한 사람은 (대통령 외에)청와대에 없다”면서 감초주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외 처방한 사람이 있다. 청와대 직원이 포함돼 있고 청와대 외 직원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외 백옥주사를 맞은 극소수의 청와대 직원들이 있다고도 했다.


주사 처방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 건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미용 목적 사용이 아니다”며 “백옥주사의 경우 대표적인 항산화제 중 하나이고, 면역 및 건강관리를 위해 빠른 회복을 위해 처방되고 있는 약”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이 실장은 “태반이나 감초주사가 꼭 미용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감초주사는 환자의 회복과 면역력 증가를 위해 같이 사용되고 있다. 청와대에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꼭 가야됨에도 갈 수 없어 계속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청와대에 대한 처방이 정상적인 건강검진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의무실은 대통령의 건강유지를 위해 항시적으로 수시체크해왔고, 검진도 정상진행 해왔다”면서 “제가 아는 한 미용목적으로 주사한 적은 없다. 분명히 증상에 따라 치료목적에 따라 치료됐고 저는 그것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노화방지 시술 등 미용시술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미용주사제, 향정신성 의약품, 마취제 등 처방 여부에 대해 이 실장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불면증 약을 처방받았다는 점은 확인했다. 참사 당일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박 대통령이 왔을 때 “누가 보더라도 자다 일어난 얼굴이었다”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그때는 수면제를 전혀 드시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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