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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고용부, 일·가정 양립 위한 유연근무 확산 ‘지원 대폭 강화’

유연근무 도입하면 근로자 1인당 520만원 받을 수 있어


 

유연근무 제도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지원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제도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과 실비 및 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도 신설하며 최대 2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유연근무제도 도입·운영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자의 수는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최대 70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연근무 도입 운영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은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승인을 거친 뒤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017 유연근무 지원 강화에 대해 "그간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유연근무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0개소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21.7%), 유연근무 확산(14.3%)이 각각 1, 2위로 꼽혔다.


디스플레이 등 패널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인 와이엠씨의 경우 유연근무 도입 이후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업무 집중도,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고용부는 유연근무제 도입 시 제도설계, 근로시간 관리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컨설팅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일터혁신 컨설팅’(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컨설팅 비용의 30% 자부담)도 지원하고 있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경제 환경 변화로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 확대는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유연근무제가 필요하다기업들이 저마다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도입해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일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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