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박 전 대통령, 수의 입을까?… 구속영장 실질 심사

오전 10시20분께 박 전 대통령 직접 출석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이어 21일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한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조사를 받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대통령,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첫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고, 우리 헌정사에도 부끄러운 기록이 또 하나 쓰여지게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는 1997년 도입된 제도로,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불러 청구된 영장의 내용에 대한 진술을 듣고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출석한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나 방어를 위해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고, 영장을 청구한 검찰도 심사에 참석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해당 제도가 도입도기 전인 1995년 구속됐기 때문에 심리를 받지 않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수사 자체가 중단됐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정장현 변호사 등이 심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고,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이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총 13가지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검찰이 집중하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이다.


검찰 측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 전 대통령이라는 점과 함께 삼성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해 기업의 경영에 대한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점과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을 부당하게 막는 등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점을 강조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를 전혀 받지 않은 점을 들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과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미 구속된 만큼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구속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논리를 깨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최순실 씨이지 박 전 대통령 본인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삼성이 재단에 낸 출연금까지 뇌물로 보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대기업들의 재단 출연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대기업의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것이며,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3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