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3심인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22일 오후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리면서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3월 검찰이 상고한 이후 9개월 만에 난 결정이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었고, 2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은 바 있다.
한편 같은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홍 대표와 함께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