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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병원 농협회장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2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은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로 김병원 회장은 지난해 314일 취임한 이후 19개월여만에 당선무효위기에 놓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병원 회장과 최덕규 전 조합장이 미리 결선투표에 오른 사람을 도와주기로 약속하고, 김 회장이 2위로 결선투표에 오르자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또 최 전 조합장 측은 당일 문자메시지로 김병원을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대의원 107명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김병원 회장은 20155~12월 대의원 105명을 접촉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105명 가운데 87명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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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