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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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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해외직구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다이어트 제품 가장 많아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제품(1,155)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567), 성기능 개선(263), 근육강화 및 소염·진통 효능(298), 신경안정 효능(27) 등을 표방하는 제품들이다.

유해물질 검출비율은 신경안정 효능 표방제품이 81.5%로 가장 높았고, 성기능 개선(26.6%), 다이어트 효과(18.0%), 근육강화 표방(3.7%) 제품 순이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정식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는 만큼 제품 구매 시 소비자들이 반입차단 제품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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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