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무풍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고무풍선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및 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고무풍선 전 제품에서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됐다.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는 고무제품은 탄성을 높이기 위해 넣는 첨가제에서 분해된 아민류와 공기 또는 침(타액) 속의 아질산염이 반응하여 생성될 수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풍선과 같이 어린이가 입에 넣거나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에 ‘니트로사민류’ 및 침 등과 반응하여 니트로사민류를 생성할 수 있는 ‘니트로사민류생성 가능물질’의 용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중 ‘유아용 노리개젖꼭지’에 한해 7종의 니트로사민류만을 제한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용대상 완구 품목 및 제한물질의 확대가 필요하다.
어린이 완구인 풍선, 2개 중 1개(50.0%)는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고무풍선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완구-기타완구’로 분류되어 제조년월, 제조자명, 연령구분, 사용연령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10개 중 5개(50.0%) 제품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호자들에게 ▲어린이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빨지 않게 하고 공기주입 시에는 펌프 등 도구를 사용할 것 ▲어린이는 부풀리지 않은 풍선 또는 터진 풍선에 의해 기도질식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입으로 가져가지 않게 각별히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