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8개 제품(전기매트 10개, 전기장판 8개)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5개 제품 매트 커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은 표면코팅 층이 없거나 코팅 층의 두께가 기준(최소 8㎛ 이상, 평균 15㎛ 이상) 이하였다.
또 7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BBP가 준용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최대 142배(최소 0.9%~최대 14.2%)초과 검출됐다.
전기장판 8개 전 제품에서는 표면코팅 층도 없었고, DEHP가 최대 257배(최소 4.9%~최대 25.7%) 초과하여 검출됐다.
전기장판류는 사용 시간이 길고 접촉면도 넓어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데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다 보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도 없다.
조사대상 18개 중 2개 제품은 환경성 관련 마크(업계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를 표시하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임을 강조하며 판매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준용 기준치(0.1% 이하)를 초과(각 0.9%, 25.7%)하여 검출돼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안전요건 마련을 검토 중이며, 환경부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의 환경성 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