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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병우 징역 2년6개월…“국정농단 묵인, 국가혼란 더욱 악화시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2016년 7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순실 사이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 등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감찰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국가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로 하여금 CJ E&M이 고발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한 부분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고, 국회의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정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점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016년 상반기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당시 문체부에 파벌문제나 인사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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