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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기업 70% “최저임금 인상, 전체 근로자 임금에 영향”


주요 대기업 69.4%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또한 대기업 근로자 100명 중 4명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21일까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영향 현황 및 대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57개사 중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는 기업은 57.3%, 해당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42.7%였다.


이에 한경연은 응답기업의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 수 비율은 평균 4.3%로, 근로자 100명 중 4명이 최저임금에 해당됐다고 추정했다.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가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 최고금액(초과급여 및 성과급 제외)을 조사한 결과(51개사 응답) ‘2,500만~3,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1.4%로 가장 많았다. 연봉 4,500만원 이상을 받으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좁아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봉 4,5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도 고용부 고시 기준 최저임금 연봉에 미달하는 사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최저임금 연봉(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은 1,889만원(157만3,770원×12개월)이다.


주요 대기업의 69.4%는 최저임금 인상이 해당 근로자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다고 봤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다고 본 이유는 ‘임금 동일화 또는 임금 역전 해소를 위한 임금 연쇄 인상’ 70.6%,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증가’ 56.0%,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 강화’ 37.6% 등 순이었다.


한경연은 “대기업은 생산직 근로자의 약 70%가 호봉제로 최저임금 때문에 하위직급 임금을 인상하면 호봉표가 조정돼 전체 임금이 상향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기업 임금체계가 현행대로 유지된 상태(임금인상률 연 3.32% 적용)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응답기업의 74.5%에서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가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즉, 2020년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 수 비율은 평균 11.1%로, 주요 대기업 근로자 100명 중 11명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영국, 프랑스와 같은 주요 선진국은 상여금, 숙식비 등을 산입하는 등 최저임금을 폭넓게 인성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본금+일부 고정수당’ 정도만 산입한다”며 “이번 조사 결과, 대기업의 연간 정기상여금은 평균 449%로 나타났는데, 이런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추 실장은 “대기업의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 중에 초과급여와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이 4,000만원일 경우 실제 연간 수령액은 그 금액보다 훨씬 많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상여금이 적거나 없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보다 대기업 근로자에게 임금 인상액이 많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요 대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기본급 인상(38.2%)’을 하거나 ‘임금체계 개편(36.9%)’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는 ‘임금체계 개편(56.7%)’, ‘기본급 인상(44.6%)’, ‘근로시간 단축 등 조업 축소(31.8%)’, ‘근무간도 강화 및 생산성 향상(28.0%)’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밖에 최저임금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산입범위 확대(45.2%)’와 ‘인상속도 조절(41.4%)’가 필요하다고 봤고, 최저임금 결정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은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및 인상률(43.3)’, ‘사용자의 지불능력(31.8%)’, ‘노동생산성(31.8%)’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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