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 후보자검증이라는 명목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관련 ‘녹음 파일’을 당의 공식 블로그에 올리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당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도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 6대 의혹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로 배치했다.
자유한국당이 당차원에서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불법논란은 물론 지나친 네거티브 선거 공세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검증’이라는 해괴망측한 이름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통화녹음 음성 파일을 자당 홈페이지에 올리는 불법선거 행위를 버젓이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현 대변인은 “사인간 통화녹음 음성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이미 불법이라고 확정 판결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법질서와 준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통화녹음 음성파일 무단공개라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파일을 즉각 삭제하라”며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유한국당의 오만한 행태는 그 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자유한국당의 이재명 파일 공개는 그 자체로 불법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수차례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은 녹음파일 내용이 공적사안과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것이고 불법 녹음된 것을 이유로 녹음파일을 유튜브에 게시한 언론사에 보도 및 유포 금지와 15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고, 선관위는 녹음파일 공개를 선거법위반으로 결정해 언론사 대표에게 유튜브에 올린 파일공유 삭제명령을 하고 이의신청도 기각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해당 논란은 선거 때 마다 전국으로 유포되면서, 이 후보는 반복적으로 수년동안 여러 차례 진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공개 결정이 지나친 네거티브 공세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