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광주·전라권 1곳, 부산·경남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서 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사건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처리된다.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부도 위기에 있는 등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