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정계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부장판사)
"MB, 다스 비자금 조성 지시"
"도곡동 땅 매각 대금·다스 주식, MB 소유"
"법인세 탈세·직권남용은 무죄"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525만 달러 부분 유죄···MB가 승인, 대가성 인정"
"국정원 특활비, 대가성 없어···뇌물 무죄"
"원세훈 10만 달러, 職 유지 목적···뇌물 유죄"
"이팔성 22억 중 19억 가량·김소남 4억 유죄"
"대통령 기록물 유출 혐의 기각···공소장 작성 형식 일탈"
"징역 15년·벌금 130억원·82억 추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