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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사 중인 외국인 출국정지기간 최장 3개월까지로 늘어나

"행정력 낭비 방지하고 범죄 연루 외국인 수사 강화"

 

국내에서 수사를 받는 외국인의 출국정지 기간이 연장된다. 또 고액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의 가족에게는 영주 체류자격 부여된다.

 

법무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 수사를 위한 외국인 출국정지기간이 우리 국민의 출국금지기간(1개월 또는 3개월) 보다 짧고, 최근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출국정지 요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출국정지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수사 대상인 외국인이 도주한 경우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종전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정지 요청 후(後) 그 연장을 추가적으로 요청해야 가능했던 출국정지기간을 앞으로는 한 번의 출국정지 요청만으로 국민의 출국금지기간과 동일하게 했다"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범죄 연루 외국인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에 고액을 투자한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 부여된다. 그동안 외국인이 15억원 이상을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예치하고 5년 이상 투자 유지를 서약한 경우 영주(F-5) 자격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투자자의 배우자나 미혼자녀는 거주(F-2) 자격을 받고 있어 3년이 지나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이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15억원 이상을 투자해 영주 자격을 받은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도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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