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슈퍼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이 전체 법인 감면세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5년간 과세표준규모별 공제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과세표준액 5,000억원을 넘는 슈퍼 대기업들의 2014~2018년 공제액은 전체 법인 감면세액 45조9,177억원의 48.2%에 해당하는 22조1,788억원이었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기업은 전체 법인의 0.008%를 차지한다.
이들이 감면받은 법인세액은 2014년 4조1,017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46.9%를 차지했고, 2015년에는 4조9,516억원(51.5%), 2016년 4조1,521억원(47.2%)을 감면받았다.
2017년에는 60개의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법인이 3조9,903억원을 공제받아 전체 감면액 대비 45%를 차지했고, 지난해에는 64개의 슈퍼 대기업이 전체 74만개 기업의 공제감면액 9조8,964억원의 절반(50.3%)인 4조9,821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8년도 18.4%였고, 그중 대기업군에 속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은 19.9%, 중견기업은 19.5%, 중소기업은 13.6%였다.
김 의원은 “전체의 0.008%에 해당하는 슈퍼 대기업이 전체 공제감면액의 48%를 차지한느 것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어 법인세 공제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2018년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가 25%로 상향됐지만, 실효세율은 20%대로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 21.4%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세율에 근거하지 않고 최고구간의 법인세율만 갖고 법인세율을 인하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슈퍼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인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